집합건물법이 2012. 12. 18. 개정되기 전까지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불과한 세입자(임차인)는 구분소유자들의 단체인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보면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의 단체인 만큼 임차인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는게 임차인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낼 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하여 건물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구분소유자보다도 더 건물의 관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리단의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 입니다.
중요한 정보들이 많으므로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이 2012. 12. 18. 개정되기 전까지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불과한 세입자(임차인)는 구분소유자들의 단체인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보면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의 단체인 만큼 임차인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는게 임차인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낼 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하여 건물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구분소유자보다도 더 건물의 관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리단의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