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위자료 청구소송

박은영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와 원고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였으나 1년여 만에 협의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 A와 B씨는 3년 가량 교제 후 혼인신고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원고가 의뢰인들의 SNS를 보고 의뢰인 A씨와 원고가 이혼하기 전부터 교제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조금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었으므로 이를 분명히 밝혀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만났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과 원고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고 그 이후에 교제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A씨와 B씨의 교제와 의뢰인 A씨와 원고의 혼인 파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그 결과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위자료 액수를 현저히 낮추는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외도라는 민감한 부분의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드릴 수 있으니 혼자서 속앓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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