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단 구성방해 배제

변미희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건축한 시공사 등은 오피스텔이 준공된 이후 각종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들에게 이를 보수해주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보수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분양한 시행사로서는 소유자들이 하자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사가 최초 설정한 관리규약에서는 추후 소유자들이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게끔 가중 요건을 둔다거나 관리규약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매우 어렵게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입주민들이 입주를 완료하여 자체적으로 소유자들을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려고 하여도 이미 관리규약, 관리인, 관리사무소, 관리용역회사 등 모든 것들이 시행사를 위하여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단 구성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러한 제약을 뚫고 소유자들이 관리단 구성을 하고자 하면 관리사무소나 관리용역회사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관리단 구성을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됩니다. 


예컨대 소유자들의 명부를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공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유자들이 각종 제약과 난관을 뚫고 관리단을 구성하기까지는 몇 년의 기간이 지나버리기 쉽습니다.


장기간 지난 뒤 관리단이 구성되어 비로소 소유자들이 단합된 의견으로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면 몇몇 하자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소유자들이 제척기간 도과로 상실하게 되는 하자보수청구권을 금액으로 따져보면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노려 오피스텔의 시행사가 준공 후 임시로 관리운영을 시작하면서 소유자들에 의한 관리단 구성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 관리단 구성을 계속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 전담센터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사측의 관리단 구성방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들이 하자에 대한 손해를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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