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사건개요
A, B는 수도권 인근에 주택(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고자 부지를 물색하였습니다. 마침 대로변을 끼고 있는 나대지로 개발 사업에 적절해 보이는 부지에서 C는 동물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C 또한 넓은 토지 중 일부만 동물농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놀리고 있었고 적절한 매수인이 나타나면 당장이라도 나대지 전체를 매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C는 A, B에게 나대지 전체를 매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축행정상 A, B가 당장 나대지를 취득해봤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전환할 수가 없었고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 A, B는 일단 C로부터 그 나대지를 빌려 어린이체험학습관을 새로 짓고 운영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A, B의 매수 청구에 따라 C는 나대지를 A, B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하였습니다.
A, B는 C 소유의 나대지 상에 있는 폐허나 다름 없었던 X건물을 전면 보수, 개량하여 어린이체험학습관으로 짓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A, B의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이 생각보다 순조로웠고 무엇보다도 C 소유 나대지의 매수 희망자들이 꽤나 나타나기 시작하자 C는 욕심이 났습니다.그러던 중 나대지 및 건물X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은 종료되었고 결국 C는 A, B를 상대로 명도(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처음에 A, B가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A, B의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도통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근거 자료로 보나, 소송 전략상으로보나 그러한 주장이 C에게 전혀 유리할게 없어보였기 때문입니다.
A, B는 단 한번도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때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이 적자 상태였을 때에도 차임만큼은 꼬박꼬박 지급하였습니다. 왜냐면 호시탐탐 C가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A, B를 당장에 내쫓고 싶어한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 A, B께서는 C의 속내를 알고 나서부터 곧바로 법무법인 비츠로에 상담을 요청하고 꾸준히 대응책을 강구해왔습니다.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불리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미연에 차단하였던 것이죠.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C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C는 생각보다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자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거나 동물농장을 공사한다는 핑계로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을 방해하면서 은근히 운영 수익 배분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C 뜻대로 A, B를 내쫓을 명분이 마땅치 않자, C는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온통 억지 주장뿐이었습니다. 차임을 밀린 적도 없는데 밀렸다거나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 수익 안줬다는 식이었죠. 이러한 거짓 주장은 그야말로 안하니만 못합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되면 그러한 거짓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이 증거로 남아버리죠.
ㅣ 변호인의 조력
결국 소송에서 A, B를 대리한 비츠로는 그간 C의 터무니없는 떼쓰기에 불과한 횡포가 지속되어 온 사실을 밝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C의 변호사였다면 적어도 소송을 제기하면서는 차임을 연체하였다거나,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 수익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점에만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C가 그 변호사에게 그러한 허위 주장을 잔뜩 늘어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이 말하는 대로만, 의뢰인의 말만 듣고 그대로 주장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의뢰인이 말하는 내용으로 과연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설득하기 위한 증거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의뢰인의 이미지에 악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닐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에서 판사님도 C가 시종일관 어떻게든 A, B를 내쫓아내고 나대지를 매각하려는 욕심에 차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초 협약에서 A, B에게 나대지를 매각하기로 약속했으면서도 말이죠.
ㅣ 사건개요
A, B는 수도권 인근에 주택(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고자 부지를 물색하였습니다. 마침 대로변을 끼고 있는 나대지로 개발 사업에 적절해 보이는 부지에서 C는 동물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C 또한 넓은 토지 중 일부만 동물농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놀리고 있었고 적절한 매수인이 나타나면 당장이라도 나대지 전체를 매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C는 A, B에게 나대지 전체를 매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축행정상 A, B가 당장 나대지를 취득해봤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전환할 수가 없었고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 A, B는 일단 C로부터 그 나대지를 빌려 어린이체험학습관을 새로 짓고 운영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A, B의 매수 청구에 따라 C는 나대지를 A, B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하였습니다.
A, B는 C 소유의 나대지 상에 있는 폐허나 다름 없었던 X건물을 전면 보수, 개량하여 어린이체험학습관으로 짓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A, B의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이 생각보다 순조로웠고 무엇보다도 C 소유 나대지의 매수 희망자들이 꽤나 나타나기 시작하자 C는 욕심이 났습니다.그러던 중 나대지 및 건물X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은 종료되었고 결국 C는 A, B를 상대로 명도(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처음에 A, B가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A, B의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도통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근거 자료로 보나, 소송 전략상으로보나 그러한 주장이 C에게 전혀 유리할게 없어보였기 때문입니다.
A, B는 단 한번도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때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이 적자 상태였을 때에도 차임만큼은 꼬박꼬박 지급하였습니다. 왜냐면 호시탐탐 C가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A, B를 당장에 내쫓고 싶어한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 A, B께서는 C의 속내를 알고 나서부터 곧바로 법무법인 비츠로에 상담을 요청하고 꾸준히 대응책을 강구해왔습니다.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불리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미연에 차단하였던 것이죠.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C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C는 생각보다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자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거나 동물농장을 공사한다는 핑계로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을 방해하면서 은근히 운영 수익 배분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C 뜻대로 A, B를 내쫓을 명분이 마땅치 않자, C는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온통 억지 주장뿐이었습니다. 차임을 밀린 적도 없는데 밀렸다거나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 수익 안줬다는 식이었죠. 이러한 거짓 주장은 그야말로 안하니만 못합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되면 그러한 거짓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이 증거로 남아버리죠.
ㅣ 변호인의 조력
결국 소송에서 A, B를 대리한 비츠로는 그간 C의 터무니없는 떼쓰기에 불과한 횡포가 지속되어 온 사실을 밝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C의 변호사였다면 적어도 소송을 제기하면서는 차임을 연체하였다거나,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 수익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점에만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C가 그 변호사에게 그러한 허위 주장을 잔뜩 늘어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이 말하는 대로만, 의뢰인의 말만 듣고 그대로 주장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의뢰인이 말하는 내용으로 과연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설득하기 위한 증거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의뢰인의 이미지에 악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닐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에서 판사님도 C가 시종일관 어떻게든 A, B를 내쫓아내고 나대지를 매각하려는 욕심에 차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초 협약에서 A, B에게 나대지를 매각하기로 약속했으면서도 말이죠.